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찬성론 ==== || [[파일:SSI_20180626184708_V.jpg]] || ||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2년 내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국가의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흔히들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고 난민이 늘면 청년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6/eaaq0883.full|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2년 내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국가의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http://vip.mk.co.kr/news/view/21/20/1609566.html|한국에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난민이 적응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나 [[세계은행]], [[IMF]] 등에서도 '''난민 수용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을 내는 중이다.[[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3573|이코노미스트]],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8/2015100802433.html|세계은행]],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6/jan/20/imf-refugee-influx-provide-eu-economic-boost|IMF]]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ed Staust. 한국의 인도적 체류 지위처럼,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부여했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에서 온 난민 30만 명의 강제 추방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장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3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민법률자원센터는 이들을 추방하면 69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관련 세수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은 452억 달러 감소하고, 10년에 걸쳐 이들을 추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2017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펴낸 <난민의 경제>를 보면, 로잔 협약 이후 대규모로 발생했던 [[그리스]] 난민의 사례가 언급된다. 1922~1923년에 120만 명의 난민이 550만 명의 그리스 인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늘어나고 가축의 사육 방식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등 '''그리스 농촌의 현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청년 실업자들]]과 취업경쟁에서 다툴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 이는 난민 출신 이민자들의 주된 취업직종이 소위 [[3D]]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히려 꺼리는, 인력공백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018년 [[7월 5일]]에 발표한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303&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공식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며 자료를 첨부했다. 법무부는 [[제주 난민 사태]]에 대하여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의 위기로 미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상황에 부닥쳐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 최저인 합계 [[출산율]] 0.98명[* 2018년 기준이다. 심지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0.88명''', 202년에는 무려 '''0.78명'''이다!]은 오르지 않고 있다. 평생 애를 한명도 낳지 않는 수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해가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줄어들어 경제도, 국방도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년 64만 명(제주도민 인구와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숫자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대안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권에 올라 있으면서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률은 세계 130위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배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꿈꾸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 폐쇄적이던 이민 정책을 수정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ttp://www.fnnews.com/news/201606091745162146|숙련기술 노동자나 산업연수생 등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인데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위에서 언급된 기존 국민들의 일자리 박탈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에겐 좋은 참고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셈. 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시장을 세계 사회로 확장할 가능성을 닫아 놓은 상태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은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국내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으나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초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내국과 외국,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이다. 이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한국 사회의 경계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지금껏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유산 등을 잘 전파하면, 관광객의 영역을 중동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23%에 육박하는 무슬림 인구를 한국 사회로 초대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19년 9월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프렌들리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해 제주도 관광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전 세계 18억 명에 이르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 관광 지출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 당국은 방한 무슬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였다. 국제협동조합연맹과 국제노동기구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 베르가모 지역의 루아(RUAH) 등 난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27개 협동조합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루아는 이탈리아 북부의 마을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으로, 난민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 통합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5년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180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220개 프로젝트 센터와 17채의 집을 제공했다. 세계시민사회도 평화를 찾아 온 난민과 상생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난민 바리스타를 고용한 카페 '내일의 커피'가 주목받았다. 2014년 문을 연 이 카페에서는 2018년 기준 이집트, [[부룬디]] 등에서 온 8명의 난민 바리스타가 일했고, 카페 대표는 매년 가을 난민 바리스타를 2명 뽑아 그들이 2년 동안 커피 교육과 서비스 교육,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일한 난민들은 2년을 채우고 '졸업'한 뒤에도 다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계속 일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런 지원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빈약하다. 난민은 적극적으로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난민이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난민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불법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주도를 나가지 못하는 대신 체류한 지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제주도에 온 예멘인에게 허락할 수 있따면 다른 난민신청자에게도 허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낸 6개월 동안 이들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는커녕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돈을 벌어 자국으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한국의 부가 해외로 유출된다고 하지만 이는 반쪽자리 진실이다. 수백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 곳곳으로 가 노동하고 월급을 받음으로써 정부에 '''[[소득세]]를 냈다.''' 에멘 난민 대부분이 젊은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제주도 현지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2018년 6월 2차례에 걸쳐 제주 출입국청에서 개최된 직업 소개 행사에 수백 명의 주민이 찾아온 것은 단지 제주도 지방정부가 강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제주도 어촌계와 식당에는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자리잡았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젊은 남성의 노동력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왔다. [[직접세]]인 소득세만 낸 게 아니다. 식료품을 소비하면서 [[간접세]]인 [[개별소비세]]도 냈다. 제주도에 방문해서 정착하기 전까지 제주 시내에 있는 모텔과 숙소 등에서 묵으며 숙박비도 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멘인들의 입국은 제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들이 고국으로 보내준 돈은 이렇게 각종 세금을 내고 소비한 뒤 남은 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돈을 보낼 때도 적지 않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이들임에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금융기관에게도 다 떨어지는 이익들이 있었으니. 대기업 조선소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젊은 남성 노동력에 관심을 보였다. 2018년 말 법무부가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목포와 울산 등에 있는 조선소가 예멘인을 데려갔다. 당시 법무부 파악을 보면 412명 중 145명이 조선소에 고용됐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예멘인 같은 난민이 노동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또한 절반의 진실이다. 한국에서 (법적)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또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육체노동과 같은 단순 노무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국인들은 단순 노무직을 3D업종으로 여겨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멘 난민들은 고국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와 직업을 가졌지만[* 한겨레21 이재호 기자가 취재한 이들을 보면 호스피스, 3개국어 전공, 영어 통번역 전공, 킥복싱 국가대표, 임상병리학자, 무역업자 등.]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업이나 돼지고기 식당뿐이었다.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도 조선소나 공장으로 갔을 뿐이다. 고국에서 가졌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찾아간 사람? '''없다.''' 단 둘뿐인 난민인정자 중에는 기자가 있었지만, 한글을 모르니 기자 일은 계속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한국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 난민의 노동으로 한국인의 노동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법무부는 2019년 6월 일선 출입국청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 "7월 1일부터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며 난민이 건설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명시하는 단순노무직은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분야에 다 있지만 하루아침에 낯선 외국 한복판에 던져지다시피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건설, 제조, 농림, 어업 분야 정도로 한정된다. 그중 일자리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높은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예멘 난민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이 우려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왔고 그대로 한 것이다. 2018년 8월 내국인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달 뒤 법무부는 건설업 불법 취업자는 1회 적발시 바로 출국 조치하고,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현장 소장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로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증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건설업 외국 인력 실태 및 공급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8년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22만 6391명으로 전체 건설업 노동자의 19.5%를 차지했다. 한국이민학회는 이들 중 15만 9천여명을 불법 취업으로 파악했다. 불법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나이는 젊지만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고용주들이 선호한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설업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해왔고,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충돌하는 일도 잦았다. '''이러한 갈등의 불씨가 이주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난민]]에게 떨어진 것이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난민에게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보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900명이 채 안 되는 난민 인정자와 2000명 남짓한 인도적 체류자 때문에 한국의 노동시장이 잠식되리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특히 6.25 참전용사의 연금과 난민 지원 생계비의 비교에 대한 루머가 퍼졌다.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택을 받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난민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한다며, 선정될 경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2,900원(센터입주자 216,450원)임.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과를 말하자면 모든 난민신청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인정되어 돈을 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여기에는 예산 문제도 작용한다. 난민인권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연도 || 난민 신청자 수 || 난민 관련 예산 || ||2015년|| 5711명 || 24억 3198만원 || ||2016년|| 7542명 || 23억 9940만원 || ||2017년|| 9942명 || 26억 4638만원 || ||2018년|| 16713명 || 27억 9202만원 ||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몰려오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18년에는 난민 신청자가 3년 전의 3배 가까이로 급증했지만, 예산은 15%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신청자가 2017년의 두 배로 늘어났지만 이듬해에도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8억 1705만원으로 동결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 한국행을 택한 난민이 늘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위 표에는 없지만 2019년 예산은 29억 276만원으로 역시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거의 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이다. 생계지원비를 1명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면 단 34명에게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녀가 있거나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등, 정말 정말 극소수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런 난민 지원 제도와 예산의 불균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의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난민 신청자들은 아예 생계비 지원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부족한 생계비 지원이지만, 예멘 난민들로 인해 문제가 된 뒤에도 더 늘기는커녕 줄었다. 2019년 법무부 예산을 보면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7억 9260만원으로 전년도모다 오히려 2500만원 감소했다. 이를 법무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법무부 난민과의 한 직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에게 생계비를 충분히 지원해주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싶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예산을 증액해 보고해도 국회에서 삭감해버리면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다. 난민에게 돌아가는 생계비 지원이 적으면 세금이 그만큼 절약되어 오히려 잘된 것 아니냐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2018년 제주도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미흡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시민사회에게 그 부담이 떠넘겨졌다.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가 십시일반 돈과 물품을 모아 난민들을 보호했고, 안타까운 처지를 보다못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했다. 정부는 은근슬쩍 지원과 혜택을 축소하면서, 난민이 한국을 떠나 제 3국으로 가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이들을 강제 송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난민이 증가한 진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무사증 입국 국가를 확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세 자릿수에서 그치다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무비자 협정 국가를 늘려가던 2012년 네 자릿수로 급증한다.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오랜 기간 이민자와 난민 유입이 늘자 폐쇄적인 출입국 정책을 펼쳤고, 이에 갈곳을 찾아 헤매던 난민들이 궁여지책으로 한국까지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만 보아도, 말레이시아에 유입되는 예멘인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로 몰려든 것이었다.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제주도에는 현재 예멘 난민뿐 아니라 인도, 이집트, 중국 등 각국에서 온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증가는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의 증가와도 궤를 같이한다. 2017년 12월 말 25만 1041명이었던 것이, 반년도 채 안 된 2018년 5월 말 31만 234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한 61305명 중 대다수인 52213명이 무사증 입국자다. 다시 약 1년이 지난 2019년 3월에는 35만 6095명(전체 체류자 237만 9805명의 14.9%)이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3.html|#]]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무사증 국가가 다시 확대되었는데, 즉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한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 관광산업 확대의 부수 효과로 봐야 한다.''' 추가로 '난민신청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정을 축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난민 관련 지원예산 가운데 의료비로 2600만원을 책정했는데(2019년 기준), 오직 중증질환으로 인한 응급의료로 사용처를 제한한다. 2018년 한 해에만 16000명이 넘는 난민신청자의 수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난민들은 조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거나 내전을 겪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은데,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았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지역건강보험 강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장 가입이 아니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은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결국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인도적 체류 지위자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을 돕는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손쉽게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우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험료 부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적 체류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79140원을 매달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내야 하는 11만 3050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의 수입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도적 체류 지위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난민의 고용 상태나 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79140원을 내게 하면 난민의 생계는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당장 조국의 상황이 나아져 송환될 수도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걷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가족과 세대의 개념도 한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해 차별했다. 한국인은 만 19세가 넘어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세대 범위를 축소해 적용,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경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들여다보면,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변화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힘입어 시행되었다. 일부언론은 2017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__2051억원 [[적자]]__라는 사실만으로 마치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2017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합친 건강보험 재정수치는 __2490억원 [[흑자]]__였다.''' 지역건강보험 강비자의 적자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된 한국인 지역건강보험 강비자와 달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건강보험 전체 재정은 4조 4475억원 적자였다. 외국인이 없었다면 4조 6965억원 적자가 날 수 있었는데,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준 덕분에 적자를 오히려 줄인 것이다. 당국은 변경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로 40만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3천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이들은 되레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잘못된 정보의 불똥이 공동체에서 가장 약자인 난민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을 합쳐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를 최대 3회(18개월)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난민의 체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난민 보호의 기본인 '강제 송환 원칙'에 위배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국제위원회 김영수 간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지리적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난민은 고국에서 박해받은 경험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을 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1조 원을 웃도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한국인 소득수준 하위 20%의 월평균 부담액(2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건강보험료를 '외국인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걷는 것은 '혐오'에 기댄 [[복지]] [[쇼비니즘]]이다.(출처: 건강보험 차별 토론회 자료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